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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레드 좋아요 인권위 “‘여성 선수 치마 착용’ 규정은 차별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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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라이언트 작성일23-08-04 23:06 조회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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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레드 좋아요 여성 선수는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한 실업연맹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.인권위는 3일 “한국실업oooo연맹(피진정기관)이 인권위 조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해 진정사건을 ‘조사 중 해결’했다”고 밝혔다.해당 실업연맹은 2023년 실업연맹 리그를 개최하면서 참가 요강에 “여자 선수는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”고 기재했다. 기존 실업연맹 규정에는 여성 선수의 민소매 상의 및 치마 착용 의무가 없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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