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레드 좋아요 구매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조정하는 ‘환경분쟁’…‘공사장’ 민원 최다, ‘층간소음’ 증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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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라이언트 작성일23-08-04 04:0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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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레드 좋아요 구매 서울 강서구의 A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B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했다.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주민 47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총 77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.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이 최고 82㏈로 측정돼 주거 지역 수인한도(65㏈)를 초과한 점을 확인하고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. 이에 위원회는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92만원씩, 총 4...